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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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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17 00:00 조회 1,5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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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상대로 휘두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존속 상대 폭력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한 폭력행위처벌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경우 존속 상대 폭력범은 ‘3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선이 생겨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밤 폭력범죄는 낮에 생긴 범죄에 비해 법정형의 최저한도가 2년 이상 높았으나 낮·밤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구분을 없애도록 했다. 다만 같은 폭력사건이라도 범죄유형을 상습적 폭행, 집단적 폭행, 상습적 집단폭행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 수위를 달리 하도록 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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