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주범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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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23 12:00 조회 1,820회 댓글 0건본문
작년 신고 34건중 29건…아들·며느리·배우자 순
울산지역 노인들이 당하는 학대의 주범은 가족 등 친족인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습적인 신체 학대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로 인식하는 탓에 학대를 받아도 100명에 1명꼴 가량만 경찰이나 노인학대예방센터의 도움을 요청, 대부분의 노인들이 운명으로 여기며 견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이동윤)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접수된 노인학대건수는 총 78건으로 학대 관련이 34건이며 일반상담이 44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응급을 요하는 사례도 5건이나 돼 신체적 학대도 빈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34건의 가해자는 아들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며느리 8건, 배우자 5건, 딸 2건, 손자녀 1건, 친척 1건 등 29건이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이밖에 동거인 2건, 이웃 1건, 시설종사자 1건, 기관직원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으로는 중복발생을 감안하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20건, 신체적 학대 11건, 방임 12건, 재정적 학대 3건, 자기방임 3건이었다.
이동윤 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은 "지난해말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1명꼴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울산전체 노인(5만여명)들중 5천명 가량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신고한 것은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에 그치고 있다"며 "심각한 학대인데도 가족문제로 인식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스스로 신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수면위로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남·74) 부부는 지난해 6월28일 밤 12시께 청각장애인 아들 B씨(46)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뒤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일시보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 B씨는 손날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술만 마시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뒤 다음날 용서를 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것만 4번째. 상습적 학대가 자행돼 9월1일 또다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아동학대센터의 도움으로 B씨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엔 학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부부의 경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에 이 정도에서 중단된 사례로 꼽힌다.
울산시노인학대예방센터는 이처럼 노인학대가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쉬쉬하는 경향으로 인해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판단, 올부터는 학대관련 홍보(신고전화 국번없이 1389)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울산지역 노인들이 당하는 학대의 주범은 가족 등 친족인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습적인 신체 학대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로 인식하는 탓에 학대를 받아도 100명에 1명꼴 가량만 경찰이나 노인학대예방센터의 도움을 요청, 대부분의 노인들이 운명으로 여기며 견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이동윤)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접수된 노인학대건수는 총 78건으로 학대 관련이 34건이며 일반상담이 44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응급을 요하는 사례도 5건이나 돼 신체적 학대도 빈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34건의 가해자는 아들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며느리 8건, 배우자 5건, 딸 2건, 손자녀 1건, 친척 1건 등 29건이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이밖에 동거인 2건, 이웃 1건, 시설종사자 1건, 기관직원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으로는 중복발생을 감안하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20건, 신체적 학대 11건, 방임 12건, 재정적 학대 3건, 자기방임 3건이었다.
이동윤 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은 "지난해말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1명꼴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울산전체 노인(5만여명)들중 5천명 가량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신고한 것은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에 그치고 있다"며 "심각한 학대인데도 가족문제로 인식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스스로 신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수면위로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남·74) 부부는 지난해 6월28일 밤 12시께 청각장애인 아들 B씨(46)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뒤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일시보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 B씨는 손날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술만 마시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뒤 다음날 용서를 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것만 4번째. 상습적 학대가 자행돼 9월1일 또다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아동학대센터의 도움으로 B씨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엔 학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부부의 경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에 이 정도에서 중단된 사례로 꼽힌다.
울산시노인학대예방센터는 이처럼 노인학대가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쉬쉬하는 경향으로 인해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판단, 올부터는 학대관련 홍보(신고전화 국번없이 1389)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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