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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노인’ 사회가 보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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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14 00:00 조회 1,5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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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동양일보>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자의 사고를 전환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인구가 20%에 가까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와상상태의 노인, 치매노인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양하는 경제적 능력을 지닌 부양자는 한정됐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노인부양의식은 약화됐다. 이에 따라 ‘받기만 원하는 노인’과 ‘주기를 거부하는 부양자’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돼 학대로까지 치닫고 있다.
1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아내 김상혜(가명·68)할머니와 사는 한상기(가명·72)할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뒤 발길을 딱 끊은 자식들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자주 밖을 배회하는 아내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부양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노인학대를 하는 이들이 처음부터 노인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은 아니다. 와상상태나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부양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등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노부모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 병원비는 누가 낼 것인지, 퇴원하면 누가 모실 것인지, 상황은 나아질 것인지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증폭된다.
가족들은 결국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되는 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때부터 언어적 학대부터 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대를 행사한다.
이에 대해 김순예 충북도노인학대예방센터 실장은 “부양자의 부담과 가족의 갈등에서 노인학대까지 하나의 원을 이루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관심과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는 학대 당한 노인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쉼터 등 단기 보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전히 학대가 행해지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부양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부양자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무료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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