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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단순한 범죄행위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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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6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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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05-10-05 12:12]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자신이 역시 아이를 학 대하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가 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큰 아이들도 같은 패 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한 가정은 물론이고 이 사회마저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가정폭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아직도 전국에서 매년 1만5천건 이상의 가정폭력사범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95% 이상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그만큼 매 맞는 아내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 문제성 남편들에 대한 기소율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것은 가 정폭력사범으로 접수가 돼도 가장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고소를 취 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수입이 없어 먹고살기가 어려 워 가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다.

가부 장적인 한국의 전통적 윤리관에다 현실적 생계문제마저 겹쳐 폭력 남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정폭력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일반적 인식은 더욱 문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관련법이 정하 는 처벌 기준조차 느슨하다.

재범의 위험이 있고 보복 가능성이 큰 경우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토록 하고 있는 가정폭력사범 처리 지침이 그 예다.

그러다 보니 고소를 해도 다시 풀려 나와 폭력 을 일삼는 바람에 가족들이 흩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가정폭력이 사 회적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관련 법부터 보다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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