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노인들, 서류상 자식 때문에 더 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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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0-21 00:00 조회 1,761회 댓글 0건본문
차라리 없었더라면… 자식들 때문에 두 번 우는 서러운 방임 노인들
서류상 있는 이름 때문에 기초수급자 번번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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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04일 09시 53분 입력
차라리 없었더라면… 자식들 때문에 두 번 우는
서러운 방임 노인들
서류상 있는 이름 때문에
기초수급자 번번히 거절
부양 거부 궁핍한 삶에도
행정기관 대책 겉돌기만
"자식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해요. 비록 없는 것 보다 못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더라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김모(83) 할머니는 수년째 광주지역 달동네에 위치한 난방조차 되지 않고 조리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사글세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식들이 부양을 꺼리고 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류상 자식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자 최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를 도움을 요청했다.
또 이모(79) 할머니도 자식들이 2∼3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자 최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를 찾았다.
생활고를 느끼던 이 할머니 역시 행정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식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수 없고 부양비 청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를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할머니는 "무료 법률상담도 받으려 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부양비 청구소송이나 구상권을 신청을 할 경우 자식들과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돼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내에 자식들의 부양거부로 끼니를 거르거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책은 사실상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동안 114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됐는데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기는 커녕 학대를 받고있는 방임노인들의 사례가 61건이나 됐다.
노인학대 61건중 30건은 피해노인들이 직접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친족·이웃·행정기관 등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언어·정서적 학대 43건, 신체적 학대 19건, 방임 17건, 경제적 학대 10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식들에게 부양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부양비용징수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방임 노인들을 위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선균기자 ksk@honam.co.kr
서류상 있는 이름 때문에 기초수급자 번번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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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04일 09시 53분 입력
차라리 없었더라면… 자식들 때문에 두 번 우는
서러운 방임 노인들
서류상 있는 이름 때문에
기초수급자 번번히 거절
부양 거부 궁핍한 삶에도
행정기관 대책 겉돌기만
"자식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해요. 비록 없는 것 보다 못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더라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김모(83) 할머니는 수년째 광주지역 달동네에 위치한 난방조차 되지 않고 조리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사글세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식들이 부양을 꺼리고 있다.
김 할머니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류상 자식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자 최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를 도움을 요청했다.
또 이모(79) 할머니도 자식들이 2∼3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자 최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를 찾았다.
생활고를 느끼던 이 할머니 역시 행정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식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수 없고 부양비 청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를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할머니는 "무료 법률상담도 받으려 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부양비 청구소송이나 구상권을 신청을 할 경우 자식들과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돼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내에 자식들의 부양거부로 끼니를 거르거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책은 사실상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동안 114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됐는데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기는 커녕 학대를 받고있는 방임노인들의 사례가 61건이나 됐다.
노인학대 61건중 30건은 피해노인들이 직접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친족·이웃·행정기관 등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언어·정서적 학대 43건, 신체적 학대 19건, 방임 17건, 경제적 학대 10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식들에게 부양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부양비용징수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방임 노인들을 위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선균기자 ksk@ho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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