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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경로당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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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24 00:00 조회 1,39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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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220만 경로당 노인들의 외침 호소

대한노인회가 올해 계획으로 삼았던 경로당 활성화가 선거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220만 경로당 노인들의 외침이라는 성명을 내고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이 죽어가고 있다고 선거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성명에는 “경로당은 돈이 없어 노인회관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여가를 보내는 곳”이라며 “점심은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지원받은 쌀과 서로 거둔 부식과 할머니들의 정성어린 봉사로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재미있게 지내왔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부식비를 못내는 노인들에게도 인정을 베풀면서 인간미 넘치는 곳이던 경로당이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는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그 이유는 돈 안드는 선거를 목표로 앞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경로당에 어떤 물건도 보낼 수 없다고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도 아니고 365일간 금지되다 보니 경로당에는 발길이 끊기고 금기의 곳이 됐다”며 "하루빨리 선거법을 고쳐 경로당을 옛날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노인들이 웃음을 찾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개정된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음식물이나 책은 물론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익명 기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경로당에 떡과 과일을 보낸 서울의 16개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강경남 홍보실장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의 다른 어떠한 혜택보다도 점심 한끼가 더 크다"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하소연해 보지만 선거법은 고쳐지지 않고 행정당국은 별다른 말이 없어 경로당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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