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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 때 관리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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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0-21 00:00 조회 1,7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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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때 관리권 보유”…우리銀 절세 세미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넘겨주고도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소유권은 넘겨주되 관리권은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조건부 증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므로 세테크 차원에서도 권할 만합니다.”

20일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세미나실. 권오조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팀장이 절세방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은행의 PB 고객에게 절세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 것.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소득자의 절세 방법과 함께 8·31 부동산대책에 대비한 부동산 절세 전략,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절감 방법 등이 주로 소개됐다.

권팀장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 증여세 부담과 불효 등을 걱정하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을 구분해서 조건부 증여를 하면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령 매월 임대료를 받는 건물을 물려주고 싶을 경우 생전에 소유권은 자식한테 증여하지만 관리권은 부모가 사망시까지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식이다.

그는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상속계획의 핵심”이라며 “이런 점에서 조건부 증여는 절세도 하고 자식에게 효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근로소득자의 절세 전략으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부양할 경우 1인당 400만∼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뇌졸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노인병도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세제혜택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은 모기지론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우리사주 출자나 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챙겨볼 것을 권팀장은 조언했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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