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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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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5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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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05-06-16 12:21]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 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일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도 있다.
1960년대 고출산 고사망 상황에서 불과 40 여년이 지난 현재 저출산 저사망 추세로의 변화가 고령사회가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기서 저출산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낮은 사망률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현 시점에서 장수가 과연 축복받는 것인지 한번 되짚 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서 고령화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압축적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 만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노인 유휴인력의 활용문제,만성질환을 비롯 한 치매나 뇌졸중 노인에 대한 케어,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및 의식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노인일자리 창출,공적장기요양보 장제도 등을 실시 또는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일부 해당 노인들에 대한 해결책에 불과하며,전반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정착으 로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받고 공경받던 과거와는 달 리 현대사회에서 노인부양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핵가족주의,세대 간의 갈등은 노 인부양을 더욱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노인부양 기피 현상은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정서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극단적 으로는 방임,유기 등 노인학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고자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 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전국에 17개의 노인학대예방센터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노인학대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노인학 대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학대 및 노인이 일하는 근무지 등 기 타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 의 증가는 곧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 수의 증가를 의미하고 계속되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는 상대적으로 노인의 시설입소 희망비율을 높여 시설입소는 양적 팽창을 가져올 것이다 . 시설입소의 양적 증가는 질적인 서비스 제공도 동반해야 하지만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은커녕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 내 학 대 못지않게 빈번하게 학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설학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문제도 아니며 노출되기 어 려운 시대적 상황도 아니다.

그러므로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는 물 론,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 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제고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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