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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상대 부양료 청구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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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0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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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자식 상대 부양료 청구 소송 급증

⊙앵커: 노부모들이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올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슬하에 9남매를 둔 87살 김 모 할아버지는 6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살아온 김 씨는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서 매달 10만원씩 받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끊기자 김 씨는 큰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은 며느리를 상대로 한 달에 100만원씩의 부양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모(할아버지/87세): 큰 자식이 죽은 뒤 며느리가 그전 만큼 안 해주니까 섭섭해서 그렇지.
⊙기자: 올해 99살인 이 모 할아버지도 월 30만원씩만 주는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노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 한 해 1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벌써 18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최원석(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IMF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힘들어지니까 자신들의 생계부터 꾸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기자: 이처럼 부양의무를 놓고 노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는 최근 추세는 그만큼 각박해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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