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감금 요양원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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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703회 댓글 0건본문
춘천=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7일 요양시설 내의 치매 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인요양시설 이사장 최모(6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춘천시 동산면 H요양시설에서 중증 치매환자인 A모(67)씨가 괴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손발을 나일론 끈 등으로 묶은 뒤 지하방에 3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도 중증 치매환자 B모(77.여)씨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지하방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료 요양시설인 이곳에는 현재 40명의 치매노인과 중풍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9월 설립 당시 오는 7월말까지 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의 요건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mihye@yna.co.kr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7일 요양시설 내의 치매 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인요양시설 이사장 최모(6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춘천시 동산면 H요양시설에서 중증 치매환자인 A모(67)씨가 괴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손발을 나일론 끈 등으로 묶은 뒤 지하방에 3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도 중증 치매환자 B모(77.여)씨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지하방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료 요양시설인 이곳에는 현재 40명의 치매노인과 중풍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9월 설립 당시 오는 7월말까지 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의 요건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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