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센터 전국 서비스 개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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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6-30 00:00 조회 1,474회 댓글 0건본문
□ 보건복지부(長官 金槿泰)는 전국 어디서나 상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전국 단위의 학대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2004. 12. 23부터 개소됨으로써 전국적으로 「1389」서비스가 개시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 설치
- 전문 상담원 3명 이상 배치, 학대사례조사, 응급보호조치 및 상담 등
○ 상시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 운영
- 국번없이 전국단일 특수번호 「1389」사용
-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토록 24시간 hot-line운영
※ 1389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 보건복지부(長官 金槿泰)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문제의 예방·보호 및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대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전국적인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서비스가 개시된다.
※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식 : 12. 23(목) 14:00(서초구 방배동 소재)
○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예방센터에는 전문 상담원(3명 이상)이 배치되어 신고접수와 함께 현장조사·응급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긴급전화 「1389」가 설치되어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된다.
- 국번없이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며, 연결 즉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다만, 이동전화(핸드폰) 사용시는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고, 타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시에도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면 된다.
예) 서울 거주자가 서울센터에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 1389
예) 서울 거주자가 서울센터에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 02-1389
예) 서울 거주자가 경기센터에 일반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 031-1389
○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 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말고 1389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 설치
- 전문 상담원 3명 이상 배치, 학대사례조사, 응급보호조치 및 상담 등
○ 상시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 운영
- 국번없이 전국단일 특수번호 「1389」사용
-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토록 24시간 hot-line운영
※ 1389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 보건복지부(長官 金槿泰)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문제의 예방·보호 및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대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전국적인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서비스가 개시된다.
※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식 : 12. 23(목) 14:00(서초구 방배동 소재)
○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예방센터에는 전문 상담원(3명 이상)이 배치되어 신고접수와 함께 현장조사·응급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긴급전화 「1389」가 설치되어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된다.
- 국번없이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며, 연결 즉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다만, 이동전화(핸드폰) 사용시는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고, 타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시에도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면 된다.
예) 서울 거주자가 서울센터에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 1389
예) 서울 거주자가 서울센터에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 02-1389
예) 서울 거주자가 경기센터에 일반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 031-1389
○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 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말고 1389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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