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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父 살해 아들 1년 3개월여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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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1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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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제주경찰서는 2일 자신과 아내를 흉보고 다닌다고 90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김모(65.북제주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2월 20일 오전 6시께 안방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는 아버지(90)의 목을 조르고 입속에 화장지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뒤 독극물을 입에 발라 자살로 위장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해 8월 30년을 함께 살아온 계모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빼돌리고 어머니를 내쫓았다며 흉을 보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99년 8월 아버지 명의의 집터(27평)를 자신 명의로 이전한후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의 수차례의 걸친 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와 진술내용의 모순점 등을 토대로 끈질지게 추궁하자 1년 3개월여만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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