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 법으로 장려…與,효행장려법안 내달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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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343회 댓글 0건본문
2005.3.29 조선일보
孝 법으로 장려…與,효행장려법안 내달 국회제출
부모 부양 등 자녀의 효도를 적극 권장하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孝) 지원책 마련을 강제한 효행장려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한나라당에서도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 주도로 유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효행의 법제화’가 머지않아 가시화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유필우 의원은 효행 우수자에게 주거시설 제공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4월 임시국회 때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5년마다 부모 부양가정 실태조사 △효행 표창자에게 공공시설 무료·할인이용 제공 △효행 우수자에게 조세 감면 △효행지원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을 이들이 일정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영구 임대주택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각종 생업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효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지자체는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개인주의화하면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 기피,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 붕괴 등 효 관념이 약화되는데 따른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그룹인 노인들을 위한 경로사상이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효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법제화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데다,미풍양속에 해당하는 부모 공양이 법으로 제도화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현재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면서 “효행장려법을 조속히 제정해 자녀가 정책적 지원 속에 안심하고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孝 법으로 장려…與,효행장려법안 내달 국회제출
부모 부양 등 자녀의 효도를 적극 권장하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孝) 지원책 마련을 강제한 효행장려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한나라당에서도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 주도로 유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효행의 법제화’가 머지않아 가시화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유필우 의원은 효행 우수자에게 주거시설 제공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4월 임시국회 때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5년마다 부모 부양가정 실태조사 △효행 표창자에게 공공시설 무료·할인이용 제공 △효행 우수자에게 조세 감면 △효행지원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을 이들이 일정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영구 임대주택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각종 생업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효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지자체는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개인주의화하면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 기피,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 붕괴 등 효 관념이 약화되는데 따른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그룹인 노인들을 위한 경로사상이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효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법제화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데다,미풍양속에 해당하는 부모 공양이 법으로 제도화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현재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면서 “효행장려법을 조속히 제정해 자녀가 정책적 지원 속에 안심하고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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