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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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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4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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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6명 지난해보다 54% 늘어
충북도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노인학대 유형이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최근들어 신체적 학대 자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청북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신규 노인학대사례는 총 46명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시기 25명보다 54%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건수는 총 182건으로 2003년(81건)보다 무려 61%가 증가한 것.

지난해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123건으로 전체 182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임이 25건(13%), 신체적 학대가 16건(8%), 노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재정적 학대가 18건(9%)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가해자를 분류해 보면 전체 144명 중 아들이 65명(45%), 며느리가 26명(18%), 딸 13명(9%), 배우자 12명(8%), 사위 2명(1%), 이웃 등 기타 26명(18%)로 나타나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경우 2003년에는 11건에 머물던 것이 2004년도에는 16건으로 증가해 노인이 단지 언어ㆍ정서적으로만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까지 자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A씨(여ㆍ78)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

상담을 할 때도 A씨는 “모든것이 내 업보”라며 “저렇게 된 아들에게 누가 탓하겠느냐”며 아들을 감싸안았다는 것.

또 B(여ㆍ75)씨는 건강 악화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으나, 양아들이 강제로 퇴소시키고 양로원에 나간다는 이유로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하지만 노모는 학대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대전에서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온 인면수심의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모씨(대전시 중구)는 술에 취해 귀가한데 대해 아버지(68)가 꾸중하자 이에 격분, 아버지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해 온 혐의다.

충청북도노인학대예방센터 김순예 상담실장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해 의존성이 높은 인구층이 양산되면서 노인학대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시켜 가족들의 이해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를 겪고 있는 본인이나 노인학대를 발견한 모든 사람은 국번없이 138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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