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치매환자의 유언도 유효할까?…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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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5 11:07 조회 662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0.04 17:51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96만555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7.3%를 차지했다. 국내 치매환자 증가 폭은 매우 가팔라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346만 명, 2070년에는 33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란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말한다. 크게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로 구분된다.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의 상속재산 처분을 놓고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혼한 배우자에게만 상속을 진행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피상속인 유언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곤 한다”며 “누구든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유언의 유효를 다투는 분쟁은 늘 유언자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사망 전 사전에 의사표시를 남기는 행위를 유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법의 정한 방식을 준수하지 않으면 합치되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유언은 유언적령 및 정신상태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에서 말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연효력이 생긴다. 치매환자 즉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치매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순 없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106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임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며 “이때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 ‘응’이라고 말하거나 고개만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심신 회복 상태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치매노인의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치매란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말한다. 크게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로 구분된다.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의 상속재산 처분을 놓고 다양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혼한 배우자에게만 상속을 진행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피상속인 유언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곤 한다”며 “누구든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유언의 유효를 다투는 분쟁은 늘 유언자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사망 전 사전에 의사표시를 남기는 행위를 유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법의 정한 방식을 준수하지 않으면 합치되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유언은 유언적령 및 정신상태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에서 말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연효력이 생긴다. 치매환자 즉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치매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순 없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106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임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며 “이때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 ‘응’이라고 말하거나 고개만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심신 회복 상태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치매노인의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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