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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몰카, 폭행, 노인학대까지 보훈병원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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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3 11:45 조회 6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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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3 10:48

2020년부터 3년간 징계인권 91명
폭행으로 인한 노인학대,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 심각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받은 91명 가운데 13%(12명)이 요양보호직으로, 노인복지법 위반, 정서적‧신체적 학대, 폭행으로 인한 노인학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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