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노인 학대 논란’ 요양원, 3년 만에 또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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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6 09:30 조회 680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10-25 18:21:45
휠체어에 앉혀 7시간 방치
가림막 없이 기저귀 갈기도
3년 전 고발 ‘혐의 없음’ 종결
경찰, 자료 요구 등 수사 착수
3년 전 학대 논란이 일었던 부산 강서구 한 요양원에서 또다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으로부터 A노인요양원에 대한 노인학대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노인요양원은 노인을 휠체어에 앉혀 7시간가량 방치하거나, 기저귀를 가림막 없이 교체하는 행위 등 노인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55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A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강서구청은 지난 9월 부산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양원에 대한 학대 판정을 받고, 지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은 전문보호기관의 판정 자료와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노인요양원은 앞서 2020년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공업용 테이프로 묶어 결박하고,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고 환자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고발(부산일보 2020년 1월 23일 자 2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A노인요양원은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정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 관계자는 “형사적 결론과는 별개로, 보호기관에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학대인가 아닌가를 가리게 된다”며 “이번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A노인요양원 측은 노인학대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어느 각도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요양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며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체 노인학대 중에서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신고돼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6807건이고, 부산에서는 556건이 발생했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체는 2021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으나, 요양원을 비롯한 생활시설에서 벌어진 학대는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2021년 6774건에 비해 약 0.5% 증가해 미미하게 늘었다.
반면 생활시설에서 벌어진 노인학대는 지난해 662건으로, 2021년 536건에 비해 2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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