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방문요양에선 '집안일 요구' 시설에선 '인력 충원'···요양보호사 "이게 제일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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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11:22 조회 647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0.20 17:00
[전국 요양보호사 설문조사]
985명 방문·개인·법인 시설
성희롱 폭언 등 처우개선 필요
"저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예요.", "시설 종사를 기피하다 보니 인력이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요양보호사 985명을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관련 설문조사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답한 방문 요양보호사 총 439명 중 60.4%가 '요양 업무 외에 집안일을 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여성경제신문이 기획 보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늪' 취재 결과 실제로 방문 요양 기관에선 서비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집안일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요양보호사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어르신이 거동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관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 집안일 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총 315명 중 55.4%는 '인력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 혼자서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요양 시설에서는 인력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8월 2일 보도한 '100만 대군 요양보호사···그런데 시설에선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호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내 200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요양원 등 노인시설 업계에선 구인난에 시달려 정원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로부터 입수한 '종사자 구인난으로 인한 입소자 변동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법인 요양기관 89개소 중 16개소가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다. 정원 변동 시설 중 16개소(84.21%)는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법인 시설 중 84.27%는 채용이 어려운 종사자 중 1순위로 요양보호사를 꼽았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양 시설의 인력난에 대해 "힘든 노동에 비해 적은 인건비가 문제“라고 말하며 임금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언급했다. 시설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나 보행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 등 최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이동시키는 등 강한 노동에 비해 인건비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며 "노인복지시설임에도 공단에서 사회보험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건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요양보호사 985명을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관련 설문조사에서 방문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답한 방문 요양보호사 총 439명 중 60.4%가 '요양 업무 외에 집안일을 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여성경제신문이 기획 보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늪' 취재 결과 실제로 방문 요양 기관에선 서비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집안일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요양보호사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어르신이 거동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관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 집안일 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총 315명 중 55.4%는 '인력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 혼자서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요양 시설에서는 인력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8월 2일 보도한 '100만 대군 요양보호사···그런데 시설에선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호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내 200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요양원 등 노인시설 업계에선 구인난에 시달려 정원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로부터 입수한 '종사자 구인난으로 인한 입소자 변동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법인 요양기관 89개소 중 16개소가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다. 정원 변동 시설 중 16개소(84.21%)는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법인 시설 중 84.27%는 채용이 어려운 종사자 중 1순위로 요양보호사를 꼽았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양 시설의 인력난에 대해 "힘든 노동에 비해 적은 인건비가 문제“라고 말하며 임금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언급했다. 시설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나 보행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 등 최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이동시키는 등 강한 노동에 비해 인건비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며 "노인복지시설임에도 공단에서 사회보험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건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 전국 요양보호사 대상 처우개선 관련 설문조사. /여성경제신문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9월 29일 보도한 ‘[요양보호사의 늪] ④ 15년째 최저임금 연명···가산금도 줬다 뺏는 정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한된 수가를 맞추기 위해 임금을 산출하다 보니 처우가 악화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입소자 1명당 돌봄에 필요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요양보호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항목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 현직 요양보호사들은 △정규직 고용(71%) △사회보험 가입(66.5%) △퇴직금 적립(75%)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적정화' 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에 맞는 임금체계 도입(74.2%) △유사 직종 보수 수준에 맞는 임금의 단계적 인상(66.5%) △정부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71%)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적정화'에 대해서는 △인력추가 배치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70.3%) △시간외 근로 단축(64.5%) △유급휴가 사용 촉진(69%) △휴게시간의 실질 휴식 보장(72.3%) △8시간 3교대로 근무 행태 개선(7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가족의 성희롱, 폭언, 폭행으로부터 종사자 보호(79.4%) △안전사고나 분쟁에 대한 기관 대응체계 마련(80%)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정해진 업무 외 서비스 요구로부터 종사자 보호(72.9%) △수급자와 가족의 교육을 통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72.3%)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75.7%) △케어보조기구 사용 지원(74.8%)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하지만 제한된 수가를 맞추기 위해 임금을 산출하다 보니 처우가 악화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입소자 1명당 돌봄에 필요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요양보호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항목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 현직 요양보호사들은 △정규직 고용(71%) △사회보험 가입(66.5%) △퇴직금 적립(75%)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적정화' 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에 맞는 임금체계 도입(74.2%) △유사 직종 보수 수준에 맞는 임금의 단계적 인상(66.5%) △정부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71%)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적정화'에 대해서는 △인력추가 배치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70.3%) △시간외 근로 단축(64.5%) △유급휴가 사용 촉진(69%) △휴게시간의 실질 휴식 보장(72.3%) △8시간 3교대로 근무 행태 개선(7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가족의 성희롱, 폭언, 폭행으로부터 종사자 보호(79.4%) △안전사고나 분쟁에 대한 기관 대응체계 마련(80%)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정해진 업무 외 서비스 요구로부터 종사자 보호(72.9%) △수급자와 가족의 교육을 통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72.3%)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75.7%) △케어보조기구 사용 지원(74.8%)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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