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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막 부려먹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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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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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5. 5. 9
서울 강남의 J아파트 경비원 김영호(64·가명)씨는 다단계 파견 노동자다. 이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B업체에 맡겼고 B업체는 다시 경비와 청소 등의 분야를 C업체에게 하청을 줬다.

김씨는 일년 내내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 명절이나 공휴일도 예외가 아니며 휴가는 아예 없다. 특별한 애경사(哀慶史)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근해야 할 경우에는 동료 경비원을 대신 근무시키고 비용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월급은 80만원 가량. 이 임금에는 퇴직금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씨 같은 경비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이 많은 경비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비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부르며 가산수당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김씨는 "본연의 업무인 감시와 함께 주차관리, 잡초뽑기, 정원수관리, 열쇠보관, 우편물 전달 등의 온갖 잡일이 경비의 몫"이라며 "화장실을 가기 위해 경비실을 잠깐 비웠다가 근무를 게을리 했다고 시말서를 요구받기도 한다.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는 게 아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대명사인 경비원은 김씨 같은 노인들의 몫이다.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2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전체의 36.7%(12만266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비원은 법적으로도 최하의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며 "한 평도 안 되는 비좁은 경비실에서 날밤을 새우며 24시간을 근무하는 일을 누가 하겠는가. 늙었다고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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