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준 재산 내놔라" 아들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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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450회 댓글 0건본문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70대 아버지가 자신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A(76)씨가 장남(47)을 상대로 증여 재산을
돌려달라며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재산 4억6천여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사망 때까지 매달 용
돈을 주고 자신을 돌봐줄 것을 약속했다며 이를 파기한 장남은 증여한 재산을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남2녀를 둔 A씨는 상처한 뒤 지난 97년 장남 집으로 들어가며 자기 땅을 판 돈
으로 장남의 빚 변제, 장남 명의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등 명목으로 모두 4억6천여
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이 재산을 주면서 자신을 보살피고 시중은행금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돈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주기로 장남과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 장남은 A씨와 밥을 같이 먹지도 않고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면 혼
자 먹었으며, 어느 해 설 손자들 새배돈이라며 준 10만원이 유일한 용돈이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씨는 장남과 며느리에게 "부모 자식간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이
행토록 했으나 듣지 않았고, 장남에게 사준 땅을 팔려고 했더니 "내 땅이니 인감을
못주겠다"고 거부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A(76)씨가 장남(47)을 상대로 증여 재산을
돌려달라며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재산 4억6천여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사망 때까지 매달 용
돈을 주고 자신을 돌봐줄 것을 약속했다며 이를 파기한 장남은 증여한 재산을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남2녀를 둔 A씨는 상처한 뒤 지난 97년 장남 집으로 들어가며 자기 땅을 판 돈
으로 장남의 빚 변제, 장남 명의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등 명목으로 모두 4억6천여
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이 재산을 주면서 자신을 보살피고 시중은행금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돈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주기로 장남과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 장남은 A씨와 밥을 같이 먹지도 않고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면 혼
자 먹었으며, 어느 해 설 손자들 새배돈이라며 준 10만원이 유일한 용돈이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씨는 장남과 며느리에게 "부모 자식간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이
행토록 했으나 듣지 않았고, 장남에게 사준 땅을 팔려고 했더니 "내 땅이니 인감을
못주겠다"고 거부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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