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 성폭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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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62회 댓글 0건본문
2004.12.9 일간스포츠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친어머니를 10여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의 한 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친어머니 A(7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하는 등 10여년 동안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이 섬이 덕적도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데다 대부분이 노인들인 주민 20여명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이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아들의 범행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도 없는 데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정신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친어머니를 10여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의 한 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친어머니 A(7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하는 등 10여년 동안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이 섬이 덕적도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데다 대부분이 노인들인 주민 20여명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이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아들의 범행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도 없는 데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정신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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