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의 슬픈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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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6-30 00:00 조회 2,624회 댓글 0건본문
2004.10.31 한겨레신문
역모기지론의 슬픈 ‘변신’
[한겨레] 부모집 잡혀 생활비 타쓰는 자식 는다 지난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내 직장을 잃은 이아무개(50)씨는 올해 초 자신의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분식집을 냈다. 그러나 장사가 안돼 이자조차 내기 힘들었고,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를 포함해 한달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노인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면 10년 넘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역모기지론’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10년 동안 매달 90만원씩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했다.
원래 노인위한 금융 상품 역모기지론은 은퇴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한꺼번에 대출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 반대다. 집 한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1~3달 간격으로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집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형태다. 고령화 사회에 어울리는 금융상품인 셈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역모기지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여파로 역모기지론이 애초 취지와 달리 생활이 어려워진 자식들이 부모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얻어쓰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조그만 철공소를 하는 김아무개씨(45)도 은행 빚 갚느라 생활비에 쪼들리자 최근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역모기론 상품을 들었다. 매달 100만원씩을 받아 80만원은 생활비에 보태쓰고 20만원은 부모님께 부치고 있다.
고석범 조흥은행 가락동지점 과장은 “노부모의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자식들의 역모기지론 문의가 많다”며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지만, 씁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또 반대로 부모한테 집을 상속받으려고 노부모의 역모기지론을 신청을 막는 사례로 발견된다. 신한은행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의 말년을 보내려는 부모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다음날 아들이 찾아와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부동산은 상속받겠다는 괘씸한 심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 크고, 대출금의 이자율(고정금리 때 연 7.8~8.4%)도 높아 역모기지론은 아직 시작 단계다. 현재 금융회사 가운데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 조흥은행과 농협, 흥국생명 등 4곳에 불과하고, 전체 가입 건수와 금액도 170건과 199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자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담보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서울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해 전망은 밝은 편이다.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연말이나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상품을 내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유선종 목원대 교수는 “은행들이 파는 역모기지론은 담보대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고 약정 기간이 짧아 만기 이후엔 오히려 노후생활자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해질 수 있다”며 “정부나 기관이 보증을 서서 이자율을 크게 낮추고 약정기간도 종신형으로 해야 역모기지론이 국민들의 노후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역모기지론의 슬픈 ‘변신’
[한겨레] 부모집 잡혀 생활비 타쓰는 자식 는다 지난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내 직장을 잃은 이아무개(50)씨는 올해 초 자신의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분식집을 냈다. 그러나 장사가 안돼 이자조차 내기 힘들었고,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를 포함해 한달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노인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면 10년 넘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역모기지론’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10년 동안 매달 90만원씩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했다.
원래 노인위한 금융 상품 역모기지론은 은퇴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한꺼번에 대출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 반대다. 집 한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1~3달 간격으로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집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형태다. 고령화 사회에 어울리는 금융상품인 셈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역모기지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여파로 역모기지론이 애초 취지와 달리 생활이 어려워진 자식들이 부모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얻어쓰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조그만 철공소를 하는 김아무개씨(45)도 은행 빚 갚느라 생활비에 쪼들리자 최근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역모기론 상품을 들었다. 매달 100만원씩을 받아 80만원은 생활비에 보태쓰고 20만원은 부모님께 부치고 있다.
고석범 조흥은행 가락동지점 과장은 “노부모의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자식들의 역모기지론 문의가 많다”며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지만, 씁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또 반대로 부모한테 집을 상속받으려고 노부모의 역모기지론을 신청을 막는 사례로 발견된다. 신한은행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의 말년을 보내려는 부모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다음날 아들이 찾아와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부동산은 상속받겠다는 괘씸한 심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 크고, 대출금의 이자율(고정금리 때 연 7.8~8.4%)도 높아 역모기지론은 아직 시작 단계다. 현재 금융회사 가운데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 조흥은행과 농협, 흥국생명 등 4곳에 불과하고, 전체 가입 건수와 금액도 170건과 199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자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담보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서울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해 전망은 밝은 편이다.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연말이나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상품을 내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유선종 목원대 교수는 “은행들이 파는 역모기지론은 담보대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고 약정 기간이 짧아 만기 이후엔 오히려 노후생활자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해질 수 있다”며 “정부나 기관이 보증을 서서 이자율을 크게 낮추고 약정기간도 종신형으로 해야 역모기지론이 국민들의 노후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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