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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달라며 노모 폭행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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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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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3일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신모(34.당진군 우강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군 우강면 자신의 집 에서 술에 취한 채 `용돈을 달라며 어머니 김모(63)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최근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신씨는 그동안 술을 마시고 "어머니 소유의 토지 1천800여평을 팔아 돈을 달라"며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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