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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아버지 살해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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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1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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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는 9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황모(34.무직.하동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마시라"며 꾸중을 하는 아버지(74)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고교 때부터 아버지를 폭행하다 구속되자 자신이 구속된 것이 부모의 신고 때문이라며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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