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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폭행 패륜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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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1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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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술에 취해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패륜아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서부경찰서는 13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신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1일 울주군 모 사찰 앞에서 미나리와 산나물 등을 팔고 있는 어머니 박모(70)씨를 찾아가 "왜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한 혐의다.

신씨는 10년 전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노모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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