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센터 지원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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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608회 댓글 0건본문
2005 OhmyNews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원확충 절실
지원예산 중 83% 인권비로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시급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학대 노인 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소한 도내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현재 전주와 군산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도내 대다수의 노인들은 센터 개소사실조차 몰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9375만원 중 83%인 7800만원이 인권비로 사용되고 있어 각종 예방활동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내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전북 전체 11.8%보다 크게 높은 23%에 달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도심지역에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센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는 전주와 군산 2군데에 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군산의 경우 전주에서 1명의 사회복지사가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의 특성상 전화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상담효과를 위해서는 내방 또는 직접 상담사가 방문해야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센타의 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소한 전북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은 119건으로 언어 및 정서적 학대가 20건(40%), 방임학대 16건(32%), 신체적 학대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학대행위자는 최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북노인학대예방센터 박수진 실장은 "노인 학대의 경우 관계기관이 개입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어렵다"며 "가해자 대부분이 한 가족인 경우가 많아 피해노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점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원확충 절실
지원예산 중 83% 인권비로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시급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학대 노인 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소한 도내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현재 전주와 군산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도내 대다수의 노인들은 센터 개소사실조차 몰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9375만원 중 83%인 7800만원이 인권비로 사용되고 있어 각종 예방활동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내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전북 전체 11.8%보다 크게 높은 23%에 달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도심지역에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센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는 전주와 군산 2군데에 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군산의 경우 전주에서 1명의 사회복지사가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의 특성상 전화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상담효과를 위해서는 내방 또는 직접 상담사가 방문해야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센타의 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소한 전북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은 119건으로 언어 및 정서적 학대가 20건(40%), 방임학대 16건(32%), 신체적 학대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학대행위자는 최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북노인학대예방센터 박수진 실장은 "노인 학대의 경우 관계기관이 개입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어렵다"며 "가해자 대부분이 한 가족인 경우가 많아 피해노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점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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