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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성폭행하려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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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14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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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아내의 외도로 자신이 수감됐다며 장모를 성폭행하려한 김모씨(48.운전기사.부산시 남구 용호 3동)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밤 9시께 부산시 남구 용호 3동 자신의 장모 박모씨(69)집에서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로 "너의 처가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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