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요양보호사의 늪> ⑤ 인분 묻는 수건 요양사가 빨았다고 23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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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1:40 조회 706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0.06 11:20
건보공단의 '묻지마' 현장조사 역풍
현장 애로 외면하고 환수에만 혈안
세탁·급식 환수금이 전체의 절반
부당 청구 예방 조치에 초점 맞춰야
# 강원도 강릉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올 초 국민건강보홈공단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2017년 4월~2022년 8월 사이 총 30개월 분 장기요양급여비 23억여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였다.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A요양원은 세탁물 관리를 위해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내부에 세탁물만 전담하는 위생원을 두거나 세탁물 '전량'을 외부 세탁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A요양원은 외부 위탁을 택했다.
그런데 입소 노인 대부분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 인분이 묻은 세탁물이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욕창을 막기 위해 물티슈 대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론 이런 수건도 외부 위탁업체에 전량 맡겨야 한다.
그러나 반나절만 지나도 인분 묻은 수건은 쌓이고 악취가 난다. 그렇다고 매번 세탁업체를 부를 순 없다.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나 손이 비는 직원이 그때그때 모아서 세탁기에 돌려야 한다.
한데 현장조사를 나온 건보공단 직원은 이를 문제삼았다. 위생원이 없으니 세탁물 '전량'을 외부업체에 위탁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등 직원에게 빨게 해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건보공단 직원은 2017년 4월~2022년 8월 중 빨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까지 찾아내 이들 인건비 일부도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
A요양원 측은 "인분 묻은 수건을 방치하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위생 상 필요할 경우 일부 세탁물은 자체 처리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23억원이 넘는 환수금을 내면 요양원을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건보공단은 "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A요양원은 현재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A요양원은 세탁물 관리를 위해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내부에 세탁물만 전담하는 위생원을 두거나 세탁물 '전량'을 외부 세탁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A요양원은 외부 위탁을 택했다.
그런데 입소 노인 대부분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 인분이 묻은 세탁물이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욕창을 막기 위해 물티슈 대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론 이런 수건도 외부 위탁업체에 전량 맡겨야 한다.
그러나 반나절만 지나도 인분 묻은 수건은 쌓이고 악취가 난다. 그렇다고 매번 세탁업체를 부를 순 없다.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나 손이 비는 직원이 그때그때 모아서 세탁기에 돌려야 한다.
한데 현장조사를 나온 건보공단 직원은 이를 문제삼았다. 위생원이 없으니 세탁물 '전량'을 외부업체에 위탁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등 직원에게 빨게 해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건보공단 직원은 2017년 4월~2022년 8월 중 빨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까지 찾아내 이들 인건비 일부도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
A요양원 측은 "인분 묻은 수건을 방치하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위생 상 필요할 경우 일부 세탁물은 자체 처리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23억원이 넘는 환수금을 내면 요양원을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건보공단은 "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A요양원은 현재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요양원 전문 세탁소. /여성경제신문DB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3월 20일 A요양원 사례를 보도하자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경상북도 안동의 H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1000만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30인 이상 시설인데도 위생원이 입소자의 세탁물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 지역의 요양사 교육 전문 강사는 "건보공단이 요양원 내 세탁 업무를 위탁 업체에 맡기도록 한 것을 이른바 '전량의 의무'라고 한다"며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세탁물을 정부가 지정한 '위생사'나 '위탁업체'가 빨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위의 요양원 사례처럼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의 한 요양원 원장 표영희씨(56·여)는 "악취나는 세탁물이 계속 쌓이는데 매번 세탁업체을 부르긴 어렵다"며 "이물질을 닦아내는 수건이 다량 발생해 보관하기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어르신의 경우 속옷을 외부업체에 맡기길 꺼려하기도 하고 본인 옷은 바로 세탁해주길 원하는 어르신도 있어 자체 세탁이 불가피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세탁뿐만 아니다. B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36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영양사와 조리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보건복지 현장에선 "건보공단이 법률도 아닌 고시 규정을 잣대로 규제만 확산하면서 미비한 제도 개선이나 혁신보다는 환수와 현지 조사 강화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63건에 대해 386억1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종사자의 선연차(先年次) 사용 3276건, 153억 4400만원 △세탁물 위탁 26건, 130억 2900만원 △급식 위탁 88건, 69억 7100만원이었다. 위탁 규정 위반이 환수금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80%가 운영되는 요양시설이 허위서류를 꾸미거나 가산금 산정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감독·제재 조치는 필요하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그런데 세탁물 및 급식 위탁 규정 위반이 건보공단이 환수조치해온 금액의 56%를 차지하는 점은 기현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상 요양원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엔 내부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외면하는 건보공단의 '묻지마' 현장조사는 세탁과 급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주의 W요양원은 노인요양공동생할가정과 주간보호센터를 병행 운영하는 기관이다. 낮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저녁에 집에 모셔다 드릴 때 보호자가 집에 없는 날이 있다.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원으로선 치매 노인을 집앞에 방치할 수 없어서 주간보호센터로 모셔와 잠을 재울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런데 건보공단 직원은 현장조사에서 이를 문제 삼아 처벌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 K요양원에선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았다고 한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방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해당 요양사는 "혼자서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아우성 치는 분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번 가림막 치고 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C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몸 씻기를 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과도한 징벌적 환수 아니냐는 질문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 처분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실제 보건당국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긴커녕 요양원과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규정은 수급자 안전 등을 위해 방문목욕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데 수급자의 요청으로 1인의 요양보호사만 몸 씻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3억4900만원의 환수처분를 내린 사건이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직원의 월 근무 시간이 1시간만 모자라도 해당 월에 전혀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해 수급한 보험료를 모두 환수해가는 동시에 영업정지(7일 또는 15일)를 내려 수급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기도 했다. 강원도에서 만난 30인 이상 시설 관계자 김명수(49·남)씨는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80세가 넘은 분들로선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일부 빨래나 급식을 등을 위생원과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을 환수하는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운영을 이어온 복지시설을 사형시키는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 없는 무소불위 폭력적 현장조사와 환수조치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무리한 환수 조치에 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17일 장기요양기관 4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건보공단의 과도한 현지 조사 및 환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한 환수 조치를 당한 요양원에 법률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영세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태엽 회장은 "허위 서류로 요양급여를 착복하는 일부 요양원을 잡자고 악조건 하에서 수십 년 복지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요양원을 잠재적인 범죄 혐의자로 모는 건 행정 만능주의"라며 "사후 환수에 열을 올리기보다 부당 청구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3월 20일 A요양원 사례를 보도하자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경상북도 안동의 H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1000만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30인 이상 시설인데도 위생원이 입소자의 세탁물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 지역의 요양사 교육 전문 강사는 "건보공단이 요양원 내 세탁 업무를 위탁 업체에 맡기도록 한 것을 이른바 '전량의 의무'라고 한다"며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세탁물을 정부가 지정한 '위생사'나 '위탁업체'가 빨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위의 요양원 사례처럼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의 한 요양원 원장 표영희씨(56·여)는 "악취나는 세탁물이 계속 쌓이는데 매번 세탁업체을 부르긴 어렵다"며 "이물질을 닦아내는 수건이 다량 발생해 보관하기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어르신의 경우 속옷을 외부업체에 맡기길 꺼려하기도 하고 본인 옷은 바로 세탁해주길 원하는 어르신도 있어 자체 세탁이 불가피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세탁뿐만 아니다. B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36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영양사와 조리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보건복지 현장에선 "건보공단이 법률도 아닌 고시 규정을 잣대로 규제만 확산하면서 미비한 제도 개선이나 혁신보다는 환수와 현지 조사 강화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63건에 대해 386억1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종사자의 선연차(先年次) 사용 3276건, 153억 4400만원 △세탁물 위탁 26건, 130억 2900만원 △급식 위탁 88건, 69억 7100만원이었다. 위탁 규정 위반이 환수금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80%가 운영되는 요양시설이 허위서류를 꾸미거나 가산금 산정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감독·제재 조치는 필요하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그런데 세탁물 및 급식 위탁 규정 위반이 건보공단이 환수조치해온 금액의 56%를 차지하는 점은 기현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상 요양원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엔 내부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외면하는 건보공단의 '묻지마' 현장조사는 세탁과 급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주의 W요양원은 노인요양공동생할가정과 주간보호센터를 병행 운영하는 기관이다. 낮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저녁에 집에 모셔다 드릴 때 보호자가 집에 없는 날이 있다.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원으로선 치매 노인을 집앞에 방치할 수 없어서 주간보호센터로 모셔와 잠을 재울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런데 건보공단 직원은 현장조사에서 이를 문제 삼아 처벌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 K요양원에선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았다고 한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방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해당 요양사는 "혼자서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아우성 치는 분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번 가림막 치고 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C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몸 씻기를 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과도한 징벌적 환수 아니냐는 질문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 처분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실제 보건당국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긴커녕 요양원과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규정은 수급자 안전 등을 위해 방문목욕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데 수급자의 요청으로 1인의 요양보호사만 몸 씻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3억4900만원의 환수처분를 내린 사건이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직원의 월 근무 시간이 1시간만 모자라도 해당 월에 전혀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해 수급한 보험료를 모두 환수해가는 동시에 영업정지(7일 또는 15일)를 내려 수급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기도 했다. 강원도에서 만난 30인 이상 시설 관계자 김명수(49·남)씨는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80세가 넘은 분들로선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일부 빨래나 급식을 등을 위생원과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을 환수하는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운영을 이어온 복지시설을 사형시키는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 없는 무소불위 폭력적 현장조사와 환수조치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무리한 환수 조치에 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17일 장기요양기관 4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건보공단의 과도한 현지 조사 및 환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한 환수 조치를 당한 요양원에 법률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영세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태엽 회장은 "허위 서류로 요양급여를 착복하는 일부 요양원을 잡자고 악조건 하에서 수십 년 복지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요양원을 잠재적인 범죄 혐의자로 모는 건 행정 만능주의"라며 "사후 환수에 열을 올리기보다 부당 청구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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