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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기꾼 된 백내장 환자들.."소송 걸라"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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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1:38 조회 6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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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20:40 


◀ 앵 커 ▶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백내장 수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계가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서
실제 환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노년성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한  70대 김 모씨.
1년 넘게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천만 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시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정한 병원에서 재검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
"(자문 병원이) 경북까지 있고 하지,부산에 있는 병원은 그걸 해주는 데가 없다고 하더니. 
서울에 무슨 병원하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갈 시간이 없다니까 "본인이 안 가도 된다"면서 서류만 보고 한다던데요?"
백내장 수술을 한 60대 이 씨도 1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며,보험사가 통원치료비만 입금한 겁니다.
한마디로 과잉진료였다는 겁니다. 

[피해자 이 씨]
"지붕이 핑핑 돌고, 간호사한테 부축도 받고. (수술비) 못 받으면 안 받아도 좋다. 
(대법원 판례에) "그 가짜 병원하고 나하고 같은 증거를 대라"해도 답이 없어요. 
증거도 안 주고."
백내장 환자들에게 ′과잉진료′ 딱지가 붙기 시작한 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입니다.

한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사건의 환자가
입원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병원은 실제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입원도 하지 않고 보험료를 타간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 판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판결을 법원이 과잉진료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과잉진료 환자로 몰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입니다.

[의료인(음성변조)]
"(보험업계가)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통원으로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보험) 약관은 수정할 수 없고, 너무 손해율이 높으니까 줄이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은 거죠."

무분별한 과잉진료 딱지에 환자들의 소송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 건수는 지난해 1만 5천 여건으로 전년 대비 5% 늘었습니다.
3년간 3만 7천 건이나 됐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비로만 272억을 사용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상담당자분들도 답답하대요. 
"옛날엔 안 이랬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긴 하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소송거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거 거든요."

보험사들은 여전히 백내장 과잉진료로 인해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과잉진료를 구분할 설득력있는 기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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