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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판정 55% ↑…행정처분은 20%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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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1 10:15 조회 6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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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3-10-11 09:48:43 


행정처분 중 67%가 개선명령에 그쳐p1065573697336153_128_thum.jpg
▲ 최근 5년간 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개소에 달한 반면,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 중 248개소로 20%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248개 시설 중 71%(177개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167개소(94%)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최소 처분이 업무정지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소 처분이 개선명령으로 제재 수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사한 학대 행위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파주에 위치한 A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시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B시설의 경우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학대 정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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