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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성폭력 방치에 신체적·성적 학대까지…“지정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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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3 12:57 조회 6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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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8 (19:32)  수정 2023.10.18 (20:32)


앵커


충남도립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몇 달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마저 노인들을 학대한 게 CCTV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보호사가 노인이 앉은 휠체어를 밀고 오더니 침상 난간에 묶습니다.

침상이 끌릴 정도로 발버둥 치던 노인은 이내 지친 듯 움직이길 포기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양팔이 침상 난간에 묶였습니다.

코에 넣은 튜브를 잡아빼는걸 막기 위해서라는데 팔에 검은 멍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는 시간을 빼곤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욕을 시킨다며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로 한 달 분량 CCTV에서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습니다.

[피해 노인 가족/음성변조 :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을 석 달 넘게 방치했다가 내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학대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은 충남 보령시가 '개선명령'만 내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입소 노인 학대가 드러난 겁니다.

[피해 노인 가족/음성변조 :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대 행위를 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같은 관련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번에도 성적, 신체적 학대로 판정한 가운데 보령시는 충청남도와 상의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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