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30년 묵은 앙심' 팔순 노모 학대한 아들…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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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0:18 조회 654회 댓글 0건본문
등록 2023.10.01 09:00:00수정 2023.10.01 09:03:35
이혼 때 자녀양육 거부 모친에 불만
"빨리 죽어야 편해" 폭언·폭행 일삼아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도 어겨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어머니 처벌 불원 의사 고려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30년 전 이혼할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봐줄 수 없다고 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A(62)씨.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이 일에 앙심을 품고 팔순 노모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5년 전부터 어머니 B(81)씨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모친을 향한 아들의 폭언과 폭행이 본격화한 건 지난 5월부터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5월15일 저녁 어머니에게 "니가 빨리 죽어야 편타(편하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지난 5월29일에는 한 차례 폭행했고, 6월2일에도 폭언을 하며 반찬통과 밥통을 던졌다. 이때도 A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내린 임시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5년 전부터 어머니 B(81)씨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모친을 향한 아들의 폭언과 폭행이 본격화한 건 지난 5월부터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5월15일 저녁 어머니에게 "니가 빨리 죽어야 편타(편하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지난 5월29일에는 한 차례 폭행했고, 6월2일에도 폭언을 하며 반찬통과 밥통을 던졌다. 이때도 A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내린 임시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울산가정법원은 지난 5월19일 A씨에게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 후 7월18일까지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 ▲어머니 집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어머니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6월2일까지 어머니 B씨의 집에서 나오지 않아 제1호 임시조치를 위반했고, 폭행과 폭언이 있었던 5월29일과 6월2일에는 B씨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해 제2호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임시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6월2일까지 어머니 B씨의 집에서 나오지 않아 제1호 임시조치를 위반했고, 폭행과 폭언이 있었던 5월29일과 6월2일에는 B씨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해 제2호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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