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좋은 죽음 되도록 국가가 나서야…'웰다잉' 제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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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0:57 조회 595회 댓글 0건본문
송고시간2023-10-03 09:03
스스로 죽음 관련 결정 내리는 '자기결정권'이 핵심
두려움·고통·가족과의 관계도 포함…인식제고·인프라 확충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웰빙(well-being)'의 마지막 단계로 인생을 잘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주목받고 있다. '삶의 질' 중 '죽음의 질'을 사회가 보장하도록 제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웰다잉은 2010년대 말 들어 본격적으로 조명, 연구되기 시작했다. 죽는 순간을 포함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보고서는 좋은 죽음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기결정권을 들었다. 죽음과 관련된 결정에서 본인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고통 없는 죽음의 과정, 가족에게 간병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좋은 죽음'의 요소다. 사망 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 끝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웰다잉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시작됐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회에서는 '웰다잉 기본법'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노인·장사정책에 웰다잉 개념을 도입했다. 죽음의 질과 관련된 주요 제도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기증, 유언장, 상속제도 등이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과 같은 질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누적 서약 건수가 200만건에 육박했다. 19세 이상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법에 따라 인정되며, 민간단체의 유사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웰다잉 구현을 위한 제도들이 운영을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별 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
이선희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생애과정의 하나로 웰다잉을 인식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전의향 파악, 생애말기 케어, 사후자원 처리 등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다양한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사전의향을 갱신하고, 1인가구나 무연고자 등 웰다잉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가정에서의 임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실제 사망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재택의료센터 등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족 대신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장기기증 방안을 모색하고, 상속과 관련한 유언이나 자서전 등을 미리 작성하도록 지자체 등이 나서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회적인 인식이 미약해 대부분 노년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점,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개별법에 분산된 웰다잉에 관한 국가 책무와 지원을 규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 '웰다잉 기본법'은 지난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가 웰다잉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웰다잉정책위원회, 지원기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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