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자녀 없어도 편히 눈감아요"···독거노인 고독사 일본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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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2:16 조회 579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9.04 15:00
日 행정 복지 제도 '엔딩서포트' 인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월별 납부로 가입
독거노인이 사망하면 이들의 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사망신고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행정 복지 제도인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제도 이야기다. 일본에서 가족이 없는 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선 이 제도를 공약으로까지 내걸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엔딩서포트 제도는 재산이 적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8년 오사카부에서 먼저 도입됐다. 본지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오사카 지자체를 직접 취재한 결과 현재 시내에서만 약 8만명의 독거노인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본지와 만난 오사카부 키타구에 거주 중인 80세의 독거노인 미칸코(御神子) 씨는 29세에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이혼하고, 그 후 50년 동안 혼자 살았다. 형제자매는 3명이 있지만 먼 거리에 살고 있고 고령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칸코 씨는 오사카시에서 제공하는 엔딩서포트 사업을 선택했다.
엔딩서포트 제도는 65세 이상의 오사카 시민 중 자녀가 없고 예탁금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이상을 가진 시민에게 제공된다. 계약자가 살아있는 동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1 대 1로 관리해 준다. 매달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6개월에 한 번은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예탁금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매달 지급되는 수급 지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가입비로 매달 지불하면 된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예탁금을 활용해 전화나 전기 해지, 채무 해결, 병원비 지불, 가재도구 처분, 행정관청 사망 신고 등을 처리해 준다. 가입비는 첫 계약 시 1만6500엔(약 15만원), 그 후 매년 1만1000엔(약 10만원)씩 내야 한다. 미칸코 씨는 "나이가 들면 건강과 생활 환경이 점점 나빠질 것을 걱정하던 중,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면서 "주변에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엔딩 서포트'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오사카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고령 시민은 익숙한 동네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노인의 경우엔 사후 처리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면서 "이 서비스를 통해 이런 고민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마지막 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오사카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독사로 2996명이 사망했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엔딩서포트 제도는 재산이 적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8년 오사카부에서 먼저 도입됐다. 본지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오사카 지자체를 직접 취재한 결과 현재 시내에서만 약 8만명의 독거노인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본지와 만난 오사카부 키타구에 거주 중인 80세의 독거노인 미칸코(御神子) 씨는 29세에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이혼하고, 그 후 50년 동안 혼자 살았다. 형제자매는 3명이 있지만 먼 거리에 살고 있고 고령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칸코 씨는 오사카시에서 제공하는 엔딩서포트 사업을 선택했다.
엔딩서포트 제도는 65세 이상의 오사카 시민 중 자녀가 없고 예탁금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이상을 가진 시민에게 제공된다. 계약자가 살아있는 동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1 대 1로 관리해 준다. 매달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6개월에 한 번은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예탁금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매달 지급되는 수급 지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가입비로 매달 지불하면 된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예탁금을 활용해 전화나 전기 해지, 채무 해결, 병원비 지불, 가재도구 처분, 행정관청 사망 신고 등을 처리해 준다. 가입비는 첫 계약 시 1만6500엔(약 15만원), 그 후 매년 1만1000엔(약 10만원)씩 내야 한다. 미칸코 씨는 "나이가 들면 건강과 생활 환경이 점점 나빠질 것을 걱정하던 중,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면서 "주변에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엔딩 서포트'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오사카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고령 시민은 익숙한 동네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노인의 경우엔 사후 처리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면서 "이 서비스를 통해 이런 고민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마지막 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오사카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독사로 2996명이 사망했다.
일본 독거노인 추이 /후생노동성=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일본에선 2018년 독거노인이 이미 900만여명에 달하는 사회에 진입했다. 2023년 현재 무연고자까지 포함하면 독거노인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쿠로다 겐지 오사카부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택에서 혼자 사망하면 사후 2일 이상 경과한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하고, 일본에선 연간 2만6821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면서 "고령층은 지역 사회활동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서툴기 때문에 노후에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잃기 쉽다는 점 등이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엔딩서포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엔 고독사하면 사후 처리 문제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먼 친척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도 "엔딩서포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례부터 사후 처리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서 지자체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심적 및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엔딩서포트 도입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일본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독 대책 담당 대신(장관)’을 임명하고 지난 2월에는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한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설치했다. 한국에서 고독사는 2017년부터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3378명에 이르렀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고 관련 전담 부서가 생겼지만, 정책적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림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정부의 정책이 '고독사 이후 개입' 중심에서 고독사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독사의 법적 정의, 원인과 영향 요인, 예방 및 관리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일본에선 2018년 독거노인이 이미 900만여명에 달하는 사회에 진입했다. 2023년 현재 무연고자까지 포함하면 독거노인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쿠로다 겐지 오사카부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택에서 혼자 사망하면 사후 2일 이상 경과한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하고, 일본에선 연간 2만6821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면서 "고령층은 지역 사회활동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서툴기 때문에 노후에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잃기 쉽다는 점 등이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엔딩서포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엔 고독사하면 사후 처리 문제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먼 친척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도 "엔딩서포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례부터 사후 처리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서 지자체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심적 및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엔딩서포트 도입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일본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독 대책 담당 대신(장관)’을 임명하고 지난 2월에는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한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설치했다. 한국에서 고독사는 2017년부터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3378명에 이르렀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고 관련 전담 부서가 생겼지만, 정책적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림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정부의 정책이 '고독사 이후 개입' 중심에서 고독사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독사의 법적 정의, 원인과 영향 요인, 예방 및 관리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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