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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국제법상 '노인 요양시설 강제수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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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0 12:43 조회 6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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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2:01:20 게재 


유럽,국제협약 통해 인권 강조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요양·의료시설에 자녀나 보호자들이 노인을 억지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뤄지는 시설 입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사자 동의 없는 수용은 말 그대로 '고려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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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년기 건강과 인권'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은 노인에 대해 "신체의 자유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은 요양에서 선택권을 가지는데 이는 자기 의사에 반해 거주형 요양시설에 노인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로 수용시설 입소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애인협약은 장애인의 비자발적 구금이 협약에 위배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 보호자나 정부기관 의지만으로 요양시설에 수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회의는 △유럽인권협약(ECHR) △유럽사회헌장(ESC)과 개정 유럽사회헌장(RESC) △고문과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에 구속력 있는 노인 인권 항목을 집어 넣고 준수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은 유럽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유럽회의가 1950년 초안을 작성한 후 1953년 9월 효력이 발생했다. 47개 회원국 모두가 비준했다.

이 협약을 회원국이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유럽인권재판소다.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재판소를 찾을 수 있다. 재판소 판결은 해당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신의 요양급여 지원을 줄이거나 거주하는 요양시설의 설비 등이 악화된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노인은 가능한 한 다양한 장기 요양 옵션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마다 노인의 법정 대리인이 노인의 요양장소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노인병학적, 노인학적 평가는 시설 생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도구다. 시설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인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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