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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국립 보훈병원에서 이런 일이…폭행·불법촬영 9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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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7 10:33 조회 6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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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3 17:47

핵심요약

국가 유공자, 유가족 치료 위한 보훈병원
2020~2023년 사이 직원 91명 징계 조치
아청법,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촬영 등 사유
폭행 등 노인학대, 정서‧신체 학대 심각
유의동 "국가 유공자 의료기관 관리 필요"
보훈병원 "징계 과정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도 폭행 등 학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 촬영 등으로 비교적 중한 내용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9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45명, 2021년 26명, 2022년 20명이다.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직원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 사례. 유의동 의원실 제공

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 사례. 유의동 의원실 제공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다. 징계 사유도 폭행 등 노인 학대, 아청법 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 촬영, 금품수수 등으로 심각하다.

보훈병원 직원 홍 모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가유공자 명의의 원외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구입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문의 김 모 씨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동의 없는 촬영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기능직 박 모 씨는 근무지에서 벗어난 어린이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추행을 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파면됐다.  

이 외에도 장례식장 제단 장식총괄 담당으로 일했던 박 모 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사회복지직 5급 김 모 씨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오후 요양실 방문재활치료 실적 190건 중 113건에 대한 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징계 사례. 유의동 의원실 제공

요양보호사 징계 사례. 유의동 의원실 제공


3년간 징계 조치를 받은 91명 가운데 13%(12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직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분으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신체적 학대 의심에 대한 처분으로 한 직원은 6개월 감봉됐다.

이 밖에 노인 방임행위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요양보호사 4명이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훈공단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례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징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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