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제 도로서 ‘어르신 운전중’ 부착 차량 보인다…고령자 10명 중 6명 ‘배려운전’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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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0:46 조회 615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10-05 17:38:09 수정 : 2023-10-05 17:38:08
경찰청,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하자 없으면 이달 중 제작·배부 예상
연한 파란색 바탕에 흰글씨로…선호도 조사 거쳐 문구와 바탕색 등 정해져
‘배려운전 가능할 것’ 관측 있어…일부에서는 실효성 의문 제기도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2023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고령운전자 표지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어르신 운전중.’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주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는 가로·세로 각각 30·10㎝의 이 같은 ‘고령운전자 표지’가 눈에 띄었다.
앞서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들어간 경찰청은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이달 중 표지를 제작·배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소 연한 파란 바탕에 대비되는 흰 글씨로 새겨진다. 고령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차량 뒷면 좌측에 부착한다.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과 노인복지법, 교통약자법 그리고 기초연금법 등의 기준인 ‘65세 이상’을 따른다.
고령운전자 표지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와 여백 등 규정 내용. 경찰청 제공
국회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같은 법 7조의2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알림 표지를 제작·배부해왔지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제각각이었던 점을 감안, 시행규칙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표지의 구체적인 규격도 함께 정했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청의 오프라인 방식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어르신(41.8%)’, ‘운전중(40.9%)’, ‘연파랑+흰글씨(33.7%)’ 조합으로 만들었다. 비고령자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서는 ‘운전중’ 문구와 배색 선호도는 고령 응답자와 같았으나 호칭 선호도는 ‘고령자(42.5%)’가 ‘어르신(27.9%)’보다 높았다.
표지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게 고무자석이 들어간다. 글씨체는 PC 프로그램 한글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HY헤드라인M’으로 규정하고, 표지 규격과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 표지 선호도 조사 결과. 경찰청 제공
표지가 잘 정착되면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고령운전자를 인식하고 배려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 관측이 있지만, 시행규칙의 강제성이 없고 ‘초보운전’ 등 표지와 달리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현실 등을 들어 실효성 의문도 일부 제기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뼈대가 됐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에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운전자 위협운전 금지와 주의운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점도 실효성 의문 시각의 근거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일반화 가까운 시선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고령자표지 부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도로교통공단 제공
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난 9월11~22일 전국 65세 이상 645명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라고 밝힌 419명 중 63.7%(267명)는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표지 부착의 배려운전 유도 효과에 관해서는 64.9%(272명)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면허 소지자 중에서 면허증 반납을 고려한다고 밝힌 133명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43.6%)’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노화 등 건강 문제(37.6%)’,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14.3%)’, ‘가족의 권유(13.5%)’, ‘차량 관리 및 비용 문제(10.5%·이상 중복 응답)’ 순이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286명은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45.8%)’,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35.0%)’,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24.1%)’,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22.4%·이상 중복 응답)’을 이유로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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