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 유흥비 등 사용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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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1:07 조회 674회 댓글 0건본문
기사입력:2023-10-06 10:15: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김수철·배종빈 판사)는 고령(80대)의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상습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50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3노176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2항(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방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모친)의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22. 3. 7.경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10일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해 그중 649만 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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