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요양보호사의 늪> ④ 15년째 최저임금 연명···가산금도 줬다 뺏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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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1:37 조회 765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9.29 14:00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 임금 왜?
임금가이드라인 없고 까다로운 가산금
복지부, 인권위 근조조건 개선 권고 묵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5년을 맞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요양보호사 노동개선 정책 권고'를 사실상 묵살당한 것. 200만명의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들은 체 만 체했다.
"어딜 가나 월급은 120만원 이상 주지않으며 몇 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아요. 어르신들, 치매노인들 목욕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1년 이상 일해서 손목에 이상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최저임금 직종이란 사회적 낙인을 참아가며 정부 대책을 기대했는데 복지부의 무책임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지방의 한 방문요양보호사 최명순씨(52세·여)
돌봄 현장의 실무 인력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 이들이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되기까지엔 정부의 방관이 있었다. 여성경제신문은 [요양보호사의 늪]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임금가이드라인을 대책 없이 폐지한 것이 결국 요양보호사를 노동사각지대로 몰아낸 과정을 추적해봤다.
임금가이드라인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노동자 보호 최소 장치다. 하지만 이런 장치 없이 정부가 언제든지 줬다 뺏을 수 있는 누더기 가산금 체계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제도적인 원인이었다.
급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운영자와 관리자를 거치기 때문에 법인의 임직원(원장과 사무국장 등)과 생활지도원(현장 요양보호사)의 임금 상승률 차이도 드러났다.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제도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지는 법정 4개 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협업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월급은 국공립요양원 소속 직원의 경우 220만원대, 민간 요양원 직원은 200만원대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대부분의 요양사가 최저시급을 받는 처지인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 재가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일반 법인(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역시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제 수당, 퇴직금 없음'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도 명시되지 않고 있다. 문자 그대로 '공짜 야근'의 천국이 된 셈이다.
`공짜 야근' 천국된 요양보호사 현장
공공·민간 기관 구분 없이 최저임금
특히 장기요양복지 수요 99%를 소화하는 민간이 공공보다 고용불안에 더 취약한 구조를 띄었다. 또 운이 좋아 평균 시급 1만원 이상의 기관에 취업했더라도 상여금·식대 등 부가급여가 임금에 포함돼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를 겪으며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도 절반에 가까웠다. 물론 해고수당 또는 휴업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제도 시행 15년째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복지 서비스업종이 타직종보다 박봉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산업 평균 40% 수준이었다. 이런 요양보호사 연령 구성을 보면 50~6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80% 이상이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 이런 최저임금으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다보니 직종 자체를 기피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수급 예측 실패로 일거리난에 직면한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엔 월 평균 80만원 안팎을 버는데, 주휴 및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방문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재가 기관에 비해 수급자 수가 적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 2000개소에 미치지 못한 재가 요양기관은 2020년 기준 1만9621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기관 당 요양보호사가 평균 15명인 점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17.4시간에 불과하다.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더 많은 노인을 돌보는 수밖에 없지만 차량 지원 없이 개인이 3명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기엔 물리적인 어려움이 크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일거리난 직면
시설 종사자는 2교대 과도한 업무
또 그렇다고 일반 법인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가 편하지도 않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 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비일비재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팀원 중 한명이 휴가라도 가면 1인이 1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실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요양보호 서비스 수가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대, 휴가, 휴식 등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을 강구하고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관 평가지표에 근로조건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답변을 보류하던 보건복지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요양보호사 진입 이후 연차별 직업 유지율은 2년차 77.6%에서 3년차 61.7%, 5년차 48.5%, 7년차 40.9%, 10년차 35.4%로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졌다. 2030년 이후에는 돌봄 영역 서비스 질 뿐만 아니라 돌볼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월 80만원으로 생계 잇는 경우도 태반
건보 원가 공개 않아 수가파악 불가능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나이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중년·노년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지금의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구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 지역의 한 요양병원 원장 장명희(59·여)씨는 "시설에도 근속 수당이 없어 1년차나 10년 차나 같은 급여를 받는다 이 때문에 근속 연수가 길어 숙련 수준이 높은 요양보호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한된 수가를 맞추기 위해 임금을 산출하다보니 처우가 악화됐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입소자 1명당 돌봄에 필요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 불가능한 구조다.
법인 요양 시설 한 관계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전까지 요양보호사는 주로 30~40대였다. 당시 임금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최저임금 우려도 없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가를 통해 통합적으로 임금을 산출하다보니 오히려 처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5년을 맞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요양보호사 노동개선 정책 권고'를 사실상 묵살당한 것. 200만명의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들은 체 만 체했다.
"어딜 가나 월급은 120만원 이상 주지않으며 몇 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아요. 어르신들, 치매노인들 목욕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1년 이상 일해서 손목에 이상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최저임금 직종이란 사회적 낙인을 참아가며 정부 대책을 기대했는데 복지부의 무책임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지방의 한 방문요양보호사 최명순씨(52세·여)
돌봄 현장의 실무 인력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 이들이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되기까지엔 정부의 방관이 있었다. 여성경제신문은 [요양보호사의 늪]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임금가이드라인을 대책 없이 폐지한 것이 결국 요양보호사를 노동사각지대로 몰아낸 과정을 추적해봤다.
임금가이드라인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노동자 보호 최소 장치다. 하지만 이런 장치 없이 정부가 언제든지 줬다 뺏을 수 있는 누더기 가산금 체계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제도적인 원인이었다.
급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운영자와 관리자를 거치기 때문에 법인의 임직원(원장과 사무국장 등)과 생활지도원(현장 요양보호사)의 임금 상승률 차이도 드러났다.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제도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지는 법정 4개 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협업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월급은 국공립요양원 소속 직원의 경우 220만원대, 민간 요양원 직원은 200만원대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대부분의 요양사가 최저시급을 받는 처지인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 재가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일반 법인(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역시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제 수당, 퇴직금 없음'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도 명시되지 않고 있다. 문자 그대로 '공짜 야근'의 천국이 된 셈이다.
`공짜 야근' 천국된 요양보호사 현장
공공·민간 기관 구분 없이 최저임금
특히 장기요양복지 수요 99%를 소화하는 민간이 공공보다 고용불안에 더 취약한 구조를 띄었다. 또 운이 좋아 평균 시급 1만원 이상의 기관에 취업했더라도 상여금·식대 등 부가급여가 임금에 포함돼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를 겪으며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도 절반에 가까웠다. 물론 해고수당 또는 휴업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제도 시행 15년째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복지 서비스업종이 타직종보다 박봉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산업 평균 40% 수준이었다. 이런 요양보호사 연령 구성을 보면 50~6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80% 이상이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 이런 최저임금으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다보니 직종 자체를 기피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수급 예측 실패로 일거리난에 직면한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엔 월 평균 80만원 안팎을 버는데, 주휴 및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방문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재가 기관에 비해 수급자 수가 적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 2000개소에 미치지 못한 재가 요양기관은 2020년 기준 1만9621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기관 당 요양보호사가 평균 15명인 점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17.4시간에 불과하다.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더 많은 노인을 돌보는 수밖에 없지만 차량 지원 없이 개인이 3명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기엔 물리적인 어려움이 크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일거리난 직면
시설 종사자는 2교대 과도한 업무
또 그렇다고 일반 법인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가 편하지도 않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 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비일비재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팀원 중 한명이 휴가라도 가면 1인이 1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실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요양보호 서비스 수가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대, 휴가, 휴식 등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을 강구하고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관 평가지표에 근로조건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답변을 보류하던 보건복지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요양보호사 진입 이후 연차별 직업 유지율은 2년차 77.6%에서 3년차 61.7%, 5년차 48.5%, 7년차 40.9%, 10년차 35.4%로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졌다. 2030년 이후에는 돌봄 영역 서비스 질 뿐만 아니라 돌볼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월 80만원으로 생계 잇는 경우도 태반
건보 원가 공개 않아 수가파악 불가능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나이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중년·노년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지금의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구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 지역의 한 요양병원 원장 장명희(59·여)씨는 "시설에도 근속 수당이 없어 1년차나 10년 차나 같은 급여를 받는다 이 때문에 근속 연수가 길어 숙련 수준이 높은 요양보호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한된 수가를 맞추기 위해 임금을 산출하다보니 처우가 악화됐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입소자 1명당 돌봄에 필요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 불가능한 구조다.
법인 요양 시설 한 관계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전까지 요양보호사는 주로 30~40대였다. 당시 임금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최저임금 우려도 없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가를 통해 통합적으로 임금을 산출하다보니 오히려 처우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폐지된 치매전문교육 수료 요양보호사 가산금 입력란. /장기요양기관 업무시스템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을 거부한 데 이어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할 때 지급되던 가산임금마저 지난해부터 폐지했다.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14년 7월부터 치매 5등급이 마련되면서 1~4등급에 비해 불리한 급여인정시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설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지금까지 5등급 환자의 집에서 주 3회 이상 120분 이상 근무할 때 받던 1일당 5760원의 가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별도의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방문요양보호사가 한달에 20일 간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11만5200원이었다. 대부분이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 월평균 80만원을 버는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근로기준법이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만을 보장받으면서 휴일 근무 가산금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요양보호사다.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을 거부한 데 이어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할 때 지급되던 가산임금마저 지난해부터 폐지했다.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14년 7월부터 치매 5등급이 마련되면서 1~4등급에 비해 불리한 급여인정시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설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지금까지 5등급 환자의 집에서 주 3회 이상 120분 이상 근무할 때 받던 1일당 5760원의 가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별도의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방문요양보호사가 한달에 20일 간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11만5200원이었다. 대부분이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 월평균 80만원을 버는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근로기준법이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만을 보장받으면서 휴일 근무 가산금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요양보호사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양보호사는 이같은 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그 와중에 관리+운영비로 세는 급여
호봉과 기본급 보장하는 시스템 시급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3급 선임사회복지사 5호봉의 평균 임금이 240만원으로 나타난다.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전체 직원의 1인당 월 인건비 평균은 239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슷하다.
여기에 방문요양원의 80만원대 월급여를 반영하면 타직종과 현저한 격차가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장기요양원 전체 직원의 평균 임금은 월 115만원,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원 107만6000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낮았다. 간호조무사(183만2000원) 사회복지사(205만3000원) 물리치료사(208만5000원)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분류임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요양보호사 직군에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당국의 유일한 근거 논리다.
제도 시행 15년째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여기에 더해 원장과 생활보호사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원 종사자들 내부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엇갈렸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연구를 보면, 장기요양 종사자 중 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금이 2008년 대비 2021년에 크게 상향됐다. 2008년에 각각 122.7만 원과 104.9만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304.8만원, 285.0만원으로 각각 2.5배와 2.7배 인상됐다. 반면에 생활지도원은 91만원에서 211.4만 원으로 2.3배 인상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를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정빈 교수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금 인상을 추진해야 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이직 감소를 위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급여비를 요양시설이나 업체에 지급해 요양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요양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중간에 새는 관리·운영비용이 없어지므로 요양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현물과 현금방식의 지급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중간에 새는 관리 운영비를 줄여 요양 재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은 더 커질 것"이라며 "재가 급여 한도를 시설 수준으로 높여 가족돌봄 정책을 동시에 장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요양보호사 돌봄수기 공모전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그 와중에 관리+운영비로 세는 급여
호봉과 기본급 보장하는 시스템 시급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3급 선임사회복지사 5호봉의 평균 임금이 240만원으로 나타난다.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전체 직원의 1인당 월 인건비 평균은 239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슷하다.
여기에 방문요양원의 80만원대 월급여를 반영하면 타직종과 현저한 격차가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장기요양원 전체 직원의 평균 임금은 월 115만원,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원 107만6000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낮았다. 간호조무사(183만2000원) 사회복지사(205만3000원) 물리치료사(208만5000원)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분류임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요양보호사 직군에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당국의 유일한 근거 논리다.
제도 시행 15년째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여기에 더해 원장과 생활보호사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원 종사자들 내부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엇갈렸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연구를 보면, 장기요양 종사자 중 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금이 2008년 대비 2021년에 크게 상향됐다. 2008년에 각각 122.7만 원과 104.9만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304.8만원, 285.0만원으로 각각 2.5배와 2.7배 인상됐다. 반면에 생활지도원은 91만원에서 211.4만 원으로 2.3배 인상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를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정빈 교수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금 인상을 추진해야 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이직 감소를 위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급여비를 요양시설이나 업체에 지급해 요양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요양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중간에 새는 관리·운영비용이 없어지므로 요양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현물과 현금방식의 지급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중간에 새는 관리 운영비를 줄여 요양 재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은 더 커질 것"이라며 "재가 급여 한도를 시설 수준으로 높여 가족돌봄 정책을 동시에 장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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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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