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 창간기획-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 1부- ③ 복지예산 털어가는 요양시설 > 280억원 빼돌린 요양병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0 12:36 조회 680회 댓글 0건본문
2023-10-06 12:08:58 게재
1심 징역 5년, 항소심서 편취액 1% 환수하자 감형 …
요양원·재가센터는 요양급여 과다청구 빈번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이 복지예산을 털어 가고 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의 양형은 아쉽기만 하다. 내일신문이 법원 판결문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부정수급 관련 판결을 살펴본 결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국가재정에 타격을 준 사건들을 확인했다.
2020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와 구로 일대에서 명의 의사들을 내세운 뒤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79억3300만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빼돌렸다.
특경가법상 사기는 징역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했는데 A씨에게는 50억원 이상~300억원 이하인 '제4유형'이 적용됐다. 이럴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6~9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된 병원 원장 등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고, 과다 진료·허위 요양급여 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거둔 이익은 빼돌린 액수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을 하던 A씨는 2심에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원, 구로구에 1320만원, 영등포구에 1680만원을 변제했다. 빼돌린 금액의 1%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만 환수됐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형량을 20%나 줄인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79억3300만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빼돌렸다.
특경가법상 사기는 징역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했는데 A씨에게는 50억원 이상~300억원 이하인 '제4유형'이 적용됐다. 이럴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6~9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된 병원 원장 등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고, 과다 진료·허위 요양급여 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거둔 이익은 빼돌린 액수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을 하던 A씨는 2심에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원, 구로구에 1320만원, 영등포구에 1680만원을 변제했다. 빼돌린 금액의 1%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만 환수됐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형량을 20%나 줄인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인천에서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B씨는 5년간 56억9100만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B씨는 기소되자 35억원을 토해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의료생협도 심각 =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해야 한다. 예외가 있는데 바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은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문제다.
C씨는 엉터리 조합을 만든 뒤 2014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요양병원을 직접 인수했다. 그는 이 요양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 6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9년 12월 C씨 사건을 맡은 부산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C씨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했다"며 "탈법적인 수단으로 조합을 이용한 것이라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물론 대법원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울산남구에서도 500명의 조합원들이 1인당 5만원 이상 출자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료생협을 세워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당시 울산시는 조합 설립신청을 수차례 반려했지만 끝내 사무장 요양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이들이 2013~2019년까지 가로챈 요양급여비만 241억원이 넘는다. 2021년 6월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범 D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요양원·재가센터에서도 새는 재정 =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노인복지센터)에서는 과다청구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센터장 E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씨는 직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센터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노인들의 집에 설치된 스마트태그에 접촉만 하는 방식으로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서비스를 받지 않은 노인들이 눈을 감아준 것은 센터에서 빼돌린 요양급여 중 월 20만~30만원씩 나눴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한 요양원 원장은 다양한 서류 조작으로 장기간 노인요양급여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빼돌려 처벌을 받았다. 이 요양원은 기준보다 미달한 인력이 근무하거나 초과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았는데도 해당 요양급여와 가산금을 받아 챙겼다. 외박중인 입소자는 정해진 요양급여 절반만 지급받는데도 이를 속였다. 이렇게 챙긴 장기요양급여만 76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8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요양원 원장인 F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돌려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보험사기로 이어져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주에서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G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진료수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허점을 찾아냈다.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가 병원에 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환자의 입원 날짜를 조작해 실제 진료·치료를 하지 않은 진료수가를 건보로부터 타내는 방식이다.
G씨는 통원치료만 받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보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3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언급한 사례보다 작은 규모지만 또 다른 사기로 이어졌다. 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토대로 민간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받아냈다. G씨 병원에서만 환자 14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5억29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G씨를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G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가족기업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진을 제외하고 원무과나 행정 담당 직원이 모두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적발이 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는게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명의를 빌려준 병원 원장도 월급여 등을 받는 사실상 공범이라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의료사건을 전담해 온 한 경찰 간부는 "요양병원, 요양원을 수사하다보면 노인은 그저 돈벌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이 가벼워지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의료법을 무력화하는 범죄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생협도 심각 =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해야 한다. 예외가 있는데 바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은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문제다.
C씨는 엉터리 조합을 만든 뒤 2014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요양병원을 직접 인수했다. 그는 이 요양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 6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9년 12월 C씨 사건을 맡은 부산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C씨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했다"며 "탈법적인 수단으로 조합을 이용한 것이라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물론 대법원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울산남구에서도 500명의 조합원들이 1인당 5만원 이상 출자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료생협을 세워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당시 울산시는 조합 설립신청을 수차례 반려했지만 끝내 사무장 요양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이들이 2013~2019년까지 가로챈 요양급여비만 241억원이 넘는다. 2021년 6월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범 D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요양원·재가센터에서도 새는 재정 =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노인복지센터)에서는 과다청구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센터장 E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씨는 직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센터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노인들의 집에 설치된 스마트태그에 접촉만 하는 방식으로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서비스를 받지 않은 노인들이 눈을 감아준 것은 센터에서 빼돌린 요양급여 중 월 20만~30만원씩 나눴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한 요양원 원장은 다양한 서류 조작으로 장기간 노인요양급여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빼돌려 처벌을 받았다. 이 요양원은 기준보다 미달한 인력이 근무하거나 초과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았는데도 해당 요양급여와 가산금을 받아 챙겼다. 외박중인 입소자는 정해진 요양급여 절반만 지급받는데도 이를 속였다. 이렇게 챙긴 장기요양급여만 76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8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요양원 원장인 F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돌려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보험사기로 이어져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주에서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G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진료수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허점을 찾아냈다.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가 병원에 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환자의 입원 날짜를 조작해 실제 진료·치료를 하지 않은 진료수가를 건보로부터 타내는 방식이다.
G씨는 통원치료만 받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보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3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언급한 사례보다 작은 규모지만 또 다른 사기로 이어졌다. 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토대로 민간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받아냈다. G씨 병원에서만 환자 14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5억29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G씨를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G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가족기업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진을 제외하고 원무과나 행정 담당 직원이 모두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적발이 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는게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명의를 빌려준 병원 원장도 월급여 등을 받는 사실상 공범이라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의료사건을 전담해 온 한 경찰 간부는 "요양병원, 요양원을 수사하다보면 노인은 그저 돈벌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이 가벼워지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의료법을 무력화하는 범죄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링크
- 이전글< 창간기획-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1부-④ 노인 요양돌봄 진단과 대안 > 돈 적게 쓰는 것도 아닌데 노인돌봄은 왜 형편없나
- 다음글< 창간기획-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 1부-② 노인학대 47개 사건 72개 판결문 분석 >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집단폭행·방임 심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