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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영어도 못 하는데···유엔 간부 사칭, 9억 편취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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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5 10:40 조회 5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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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4 21:19
 

유엔 평화봉사단 가입비 명목으로 9억여원 가로챈 혐의
피해자 대부분 노인
1심 법원,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유엔(UN)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해 유엔 봉사단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챙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입비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유엔 평화봉사단 가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유엔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으로 소개하고 “유엔 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매달 5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범 5명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여권과 임명장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전직 북파공작원이나 거액의 상속자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55명, 피해 금액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A씨는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도 거처를 옮기면서 검거를 피해 범행을 이어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3월 A씨 일당을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력 인사가 유엔 아시아본부 이전, 사무총장 임명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지시한 방법으로 돈을 이체받은 것이지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31627&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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