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50년 만에 염전서 탈출한 노인…신안군, 세금 독촉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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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2 10:42 조회 650회 댓글 0건본문
기사입력 2023-09-22 08:58 최종수정 2023-09-22 09:26
신안군, 염전서 '무일푼 노동' 사실관계 조사 중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되면 사업장 고발 등 조치할 것"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세금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50년 동안 신안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오셨다는 67세 어르신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 독촉장 6장을 보내왔다"면서 "이 어르신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주지 불명 처리됐던 어르신이 이 과정(입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소지가 되살아나 세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라며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너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신안군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 3,860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주소지 변동 내역도 들여다봤는데, A 씨는 2010년 3월 9일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해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됐으며 이후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도 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안군은 "A 씨가 세금을 매번 체납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독촉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과거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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