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한국판 폭주노인?…스토킹·성폭행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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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0:38 조회 656회 댓글 0건본문
2023.10.02 11:09
60대 범죄 재판 잇따라
잇따라 실형 선고 눈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폭주노인’. 쉽게 흥분해 감정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을 뜻하는 말로 2000년대 중반 일본 사회에 노인 범죄가 폭증하며 만들어진 말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60대 이상 노년층 범죄가 잇따라 주목된다. 스토킹, 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에서 협박, 살인, 폭력, 방화 등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강력하다.
춘천지법은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6년 전 B(63)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자 집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B씨의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49회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도 찾아갔다.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은 역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C씨는 지난 5~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여성 D(54)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D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C씨는 5월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2개월 동안 D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스토킹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까지 한 60대 사건도 있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E(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씨는 홍천군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F(75)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미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고도 지난 3월 E씨 집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출소 2년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살인범에게 중형이 구형된 일도 있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범죄 혐의로 G씨(6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G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했다. 과거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G씨는 지난 2021년 출소한 후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지난 8월엔 헤어진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60대가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연천 경찰서는 60대 H씨를 감금 및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H씨는 8월 어느날 오전 연천군의 도로에서 헤어진 사이의 여성을 차에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끈질기게 연락하면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중 70대 남성의 머리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전해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최근 특수상해로 기소된 I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I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길에서 J씨(70)의 머리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는 등 다툼 중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60대 사건도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9일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K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방화 시도 전 스스로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9.8ℓ를 구매했다. 그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까지 들고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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