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80대 어머니 상습폭행·노인급여 가로챈 50대 아들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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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1:06 조회 611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년 10월 03일 14시 53분
- 지면게재일 2023년 10월 03일 화요일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어머니에게 지급된 노인급여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상습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머니 B씨(83) 계좌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 지급된 103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뒤 649만5000원을 목욕비, 머리 손질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에게 급여된 돈 중 일부는 요양교통비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머니 B씨(83) 계좌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 지급된 103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뒤 649만5000원을 목욕비, 머리 손질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에게 급여된 돈 중 일부는 요양교통비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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