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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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1:12 조회 587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10.03 19:03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품목은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해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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