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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가하는 장기 돌봄서비스, 국가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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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7 10:26 조회 7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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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3 12:28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
(2) 인터뷰(여성과 돌봄) - ②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이미영 지부장
- 이인숙 시민작가


사람은 태어나 돌봄에서 시작해 돌봄으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봄은 어린 아이나 노인 문제만 아니라 아프거나, 장애를 겪을 때도 수반된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천YWCA 시민작가단은 9월 13일 부평구 백범로45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이미영 지부장을 만나 돌봄 노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시민단체 근무 경험이 있는 이미영(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는 연로하신 시부모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8년 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했왔다. 이 지부장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제공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그는 이 일을 현재 5년 차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 실종 노인 신고의무, 비밀누설의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 돌봄을 가정에서 국가 책임으로 돌려놓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 때 민간한테 위탁되어 요양원이 난립하고 폐업하는 곳도 많아졌고 이에 자문하는 업체들도 많아졌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임대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인 돌봄 문제가 있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늘어난다. 그에 반해 의식 및 생활 형태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 돌봄 제공자였던 가족의 기능은 점차 축소된다.

이 지부장은 이에 "늘어나는 장기요양 수요에 걸맞는 추가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고 전체 요양시설 중에 국공립 비중이 미미하여 30%까지는 확보하여 민간시설의 질,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인천 최초 시립요양원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건립중이며 내년 3월에 개원한다.

이제 요양보호사들도 안전하지 않다. 얼마전에는 남동구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한테 흉기로 찔려 수급자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흔한 사례이다. 그러나 센터는 대체로 수급자 편에 서서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봄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이유로 우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전체 수급자 숫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 시 배치기준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식사를 보살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별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 휴게 시간중에도 요청 벨 소리가 울리면 뛰어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휴게 시간은 고용노동부 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현장은 다르다.

수급자를 목욕시킬 때는 체력적으로 힘겨워 남자 요양보호사가 많아야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니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

돌봄 노동의 가치 관해 이 지부장은 먼저 “요양보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직종이다” 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적정 급여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양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은 급여 수준이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노동법 안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각 부처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강화군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군수가 조례를 만들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였다. 익산시 시의회도 같은 경우다. 이렇듯 요양보호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내 부모를 맡기는 수급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또한 내 부모 형제 가족처럼 요양할 것이다.

돌봄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지부장은 각 매체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미흡하다. 그런데도 그는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반복된 설명과 현실의 접촉으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도 단발성 기사로 끝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밝혔다.

"요양보호사(돌봄서비스 종사자 포함)는 국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도움 되고자 노력한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돌봄노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부분 함께 고민하며 요양보호사 고용 불안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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