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2곳 CCTV 없다…전북·서울 설치율 낮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9 11:44 조회 669회 댓글 0건본문
등록 2023.09.19 07:00:00수정 2023.09.19 07:14:06
6월 CCTV 설치 의무화…12월까지 6개월 유예
전북 65.4% 최저…서울 75.5% 경기 77.3% 등
서영석 "올해 안에 모든 시설 설치 완료돼야"
[서울=뉴시스]지난해 6월 17일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인공지능으로 영상 속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힌 지능형CCTV 화면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음. (사진=LG유플러스 제공) 2023.09.19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요양원 내 방임 등 노인학대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 후에도 여전히 10곳 중 2곳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상 시설 6121곳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곳은 4983개소(8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50곳 중 161곳(65.4%)만 설치해 의무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75.5%), 대전(76.2%), 경기(77.3%), 경북(81%), 부산(81.7%), 경남(82%)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세종은 20개소가 모두 CCTV를 설치해 유일하게 100% 설치율을 보였다. 제주(98.5%), 강원(95.3%), 울산(95.2%)도 95%를 넘겼다. 광주 (93.9%), 충북(93.4%), 전남(90.9%), 인천(90.6%), 충남(85.9%), 대구(85.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 공동거실(복도 포함)과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다. 침실은 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상 시설 6121곳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곳은 4983개소(8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50곳 중 161곳(65.4%)만 설치해 의무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75.5%), 대전(76.2%), 경기(77.3%), 경북(81%), 부산(81.7%), 경남(82%)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세종은 20개소가 모두 CCTV를 설치해 유일하게 100% 설치율을 보였다. 제주(98.5%), 강원(95.3%), 울산(95.2%)도 95%를 넘겼다. 광주 (93.9%), 충북(93.4%), 전남(90.9%), 인천(90.6%), 충남(85.9%), 대구(85.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 공동거실(복도 포함)과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다. 침실은 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시설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급자와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시설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유예기간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약 3개월의 여유가 있는 만큼 설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의 CCTV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비용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92억원이다. 지방비도 40%가 지원되며 시설은 20%만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율은 각 시·도의 관련 예산 집행률로 추정한 수치로, 실제 설치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100% 설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에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령층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완료돼야 할 것"이라며 "시설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와 종사자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유예기간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약 3개월의 여유가 있는 만큼 설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의 CCTV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비용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92억원이다. 지방비도 40%가 지원되며 시설은 20%만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율은 각 시·도의 관련 예산 집행률로 추정한 수치로, 실제 설치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100% 설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에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령층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완료돼야 할 것"이라며 "시설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와 종사자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취합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8월31일 기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서영석 의원실 제공) 2023.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