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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부, 추석 맞아 노동ㆍ복지 현장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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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6 11:24 조회 6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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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5 06:00:2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ㆍ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및 보건복지부 소외계층 보호ㆍ지원 활동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노동ㆍ복지 현장을 챙기고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2020~2022년) 추석 전ㆍ후 10일간 건설ㆍ제조ㆍ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달 6일까지 ‘추석 전ㆍ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7일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또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업장의 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ㆍ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ㆍ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추석 연휴에 빈틈없는 소외계층 보호ㆍ지원 활동을 펼친다. 일단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실내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추석 명절에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ㆍ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노숙인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운영해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ㆍ동영상, 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 전송이 가능하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ㆍ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하는 급식소ㆍ음식점 및 식품권ㆍ도시락ㆍ자원봉사 활용 등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과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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