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여의도 3배 크기" 출입문만 무려 14개라는 미국 10대 실버타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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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09:57 조회 845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9.28 08:27
[인생후반의 행복, 어디서-1부] 미국의 실버타운
[땅집고] 미국 캘리포니아 시니어타운 '라구나우즈 빌리지' (Laguna Woods Village) 모습. /미국 평점 사이트 옐프(www.yelp.com)
[땅집고] 미국 10대 시니어타운 중 하나인 ‘라구나우즈 빌리지’ (Laguna Woods Village)엔 대문이 14개나 있다. 이렇게 대문이 많은 이유는 바로 라구나우즈 빌리지 면적이 무려 2100에이커(ac)로, 약 250만평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면적이 87만평(2.9㎢)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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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나우즈 빌리지’는 어떤 곳?
라구나우즈 빌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작은 해안도시에 있는 미국 대표 시니어타운이다. 1963년 봄에 문을 연 뒤, 이듬해부터 꾸준히 은퇴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곳은 시니어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왔다. 특히 어바인 시내까지는 차로 약 20분이면 도착한다. 현재는 지역 대표 은퇴자 거주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땅집고] '라구나우즈 빌리지' 내 도서관. /미국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레드핀(redfin)'
■ 완벽한 커뮤니티, 동호회 200개…단점이 없네~
라구나우즈 빌리지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커뮤니티다. 면적이 넓은 만큼, 총 36홀 규모 골프장과 수영장 5개, 피트니스 센터 3개, 테니스장, 당구장, 우체국, 공연장, 도서관, 양궁장, 볼링장 등 갖가지 시설이 마련돼 있다.
관련 동호회도 활발히 운영된다. 이곳엔 악기 연주, 댄스, 노래 등 문화와 관련된 동호회가 약 25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도 삼엄한 편이다. 총 14개 출입구가 있으며, 모두 24시간 경비 시스템이 가동된다.
[땅집고] '라구나우즈 빌리지' 내 한 주택 내부 모습. /미국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레드핀(redfin)'
■ 자산ㆍ나이 기준 만만찮네…한달 지출 비용은?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산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은 6개월 이상 12만5000달러, 한화 1억3900만원(2020년 기준)이다.
또한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4만 달러지만, 콘도는 4만5000달러 이상이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없을 땐 자녀가 8만달러 이상 수입이나, 20만 달러 자산을 증명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조합(HOA – Home Owner’s Association)에 가입하면 된다. 조합은 협동조합(Co-Op)과 상호조합(Mutual)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이 소유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조합회원권(Stock Certificate)을 구입하는 형태다. 집을 빌리는 개념이다. 상호조합은 집을 사는 개념으로, 콘도 수리 및 관리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
주거동은 주택과 콘도,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주택 가격은 규모에 따라 상이한데, 콘도와 아파트 가격은 단독주택에 비해 저렴하다. 이중 약 90%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층이나 면적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총 면적 271㎡(76평) 단독주택 매매가는 111만5028달러로, 한화 14억7908만원(2023년 기준)정도다. 2008년에 지어졌으며, 방과 화장실을 각 3개 갖추고 있다.
만약 이 집을 구매하고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입주한다고 가정할 때 매달 납부액은 5103달러로 추정된다. 주택 구입 원금과 이자로 3855달러, 세금 74달러, 조합 회비 18달러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단, 총 지출비용은 구입하는 주택 규모는 물론, 식사와 룸서비스 등 서비스 사용비에 따라 달라진다.
[땅집고] '라구나우즈 빌리지' 입구. /미국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레드핀(redfin)'
이곳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시니어들이 모인다. 약 1만 8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한인은 1200명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이 활동하는 클럽(동호회) 수만 200개가 넘는다.
한편,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건설업자들이 ‘더 선 시티’ ‘더 빌리지’ 등 여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은퇴자를 모집하면서 대규모 시니어타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런 곳을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부르는데, 입주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지 내 병동으로 거처를 옮기면 생활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미국 의 CCRC가 2000여 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주요 시니어타운은 치매나 인지장애 증상 등을 보이는 입소자의 경우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 사실상 퇴소 조치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설치 목적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질병이 있어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요양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만약 질병이 있어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요양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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