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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Pick > 넘어지려는 노인 팔 잡아줬는데…'폭행 신고' 당한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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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4 11:33 조회 6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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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9.14 11:08
 

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 B(40)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 당시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말한 A 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A 씨를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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